2025 취업 후 학자금상환 총정리│상환액·이자·유예까지 현실 가이드

직장인이 된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월급명세서를 보니 학자금 상환금이 빠져나가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는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정확한 내용을 몰라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상 기준, 계산 방식, 이자, 유예 방법까지 실제 직장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내 급여에서 왜 돈이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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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취업 후 학자금상환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상환 의무가 없고,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ICL(Income Contingent Loan)’이라고 부르며,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해서 갚는 방식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7월부터 자동으로 상환이 개시됩니다.

이때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전 인지 없이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도상 가장 불편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공제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목내용
제도명ICL (Income Contingent Loan)
상환 개시 시점소득 발생 다음 해 7월
상환 방식급여 원천징수 또는 자발 상환
상환 제외 조건소득 미발생 시 상환 없음

📌 Tip: 처음 취업한 해에는 연봉 협상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연봉이 학자금 상환 기준을 넘는지도 꼭 따져보세요. 이걸 모르고 첫 월급에서 빠져나가면 정말 당황합니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공식 페이지

내 소득이 어느 정도면 상환 대상이 되나요?

2025년 기준, 연 소득이 2,851만 원을 초과하면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두 포함되죠.

구분기준
상환 기준 소득연 2,851만 원 초과
상환 통보 시기매년 5월
상환 대상 통보 주체국세청
상환 적용 시기7월 ~ 다음 해 6월

의무상환액 계산법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자발상환액

여기서 상환율은 학부생 20%, 대학원생 25%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2,851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 졸업생으로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3,000만 – 2,851만) × 20% = 약 29.8만 원 →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약 24,800원씩 공제됩니다.

구분내용
상환기준소득2,851만 원
학부 상환율20%
대학원 상환율25%
상환 기간해당연도 7월 ~ 다음 해 6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낸 금액은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미리 일부 상환해두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 Tip: 전년도에 부수입이 생겼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요. 유튜브, 배달, 쿠팡플렉스도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자발상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세청에서 통지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먼저 납부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말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서 자발상환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접 납부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자동 공제가 되면 회사에까지 전달되어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다르고, 재무계획도 짜기 쉬워지죠.

구분내용
자발상환 가능 시기매년 5월 말까지
전액 납부 시 효과급여 공제 대상 제외
반액 납부도 가능네 (나머지는 자동공제)
납부 방법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학재단 사이트

📌 자발상환을 했는데도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국세청이 회사와 본인에게 원천공제 안내를 발송합니다.

이후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상환액을 공제해 대신 납부하게 되며, 이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급여 차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학자금 대출은 사실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2025년 기준 1.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 높은 시대에 사실상 ‘무이자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미루고 있다면 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점입니다.

원금 상환은 미뤄져도, 이자는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매달 몇 만 원이라도 자발 상환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항목내용
2025년 기준 이자율연 1.7%
이자 발생 여부상환 유예 중에도 발생
중도상환수수료없음
이자지원 여부일부 지자체 또는 국가 지원 가능

📌 Tip: 이자가 적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없을 때도 이자는 꾸준히 붙어요.

연체는 아니지만, 이자 덩어리가 갑자기 커질 수 있으니 자발상환 병행 추천드립니다.

상환이 어려울 땐 유예 신청을 활용하세요

실직, 휴직, 재학,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 최대 2년까지 유예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하며, 생각보다 절차도 간단합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거나 상환 기준 이하여도 자동 유예는 안 되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사유유예 가능 여부
실직, 휴직가능
재학 (대학원 포함)가능
육아휴직, 출산가능
재난피해 등가능
최대 유예기간2년 (연장 가능)
신청처한국장학재단 앱 또는 홈페이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유예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급여에서 학자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꼭 기한 내 신청해 불필요한 공제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관련 실제 있었던 직장인 사례

① 김O주 님 (서울 동작구 거주, 29세 직장인)

첫 직장에서 연봉 3,200만 원을 받고 입사했는데, 7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2만 5천 원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학자금 상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발상환을 신청하고, 다음 해에는 5월에 미리 납부해 급여 공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② 박O훈 님 (대전 유성구 거주, 대학원 재학 중)

학부 때 받은 학자금대출이 있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 상환 통지서가 도착해 당황했지만,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유예 신청을 완료했고, 이후로는 매년 자동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자동 유예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③ 이O정 님 (부산 진구 거주, 프리랜서 영상편집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생겼고,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이 2,900만 원을 넘게 신고됐습니다.

몇 달 뒤 상환 통보서를 받고 처음에는 직장인이 아니라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에 문의해 자영업자도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홈택스를 통해 자발상환으로 처리했습니다.

본인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발적으로 전액 상환했는데도 월급에서 돈이 빠질 수 있나요?

A1. 네, 5월 말까지 자발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통보되어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납부했더라도 기한 내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상환 대상인가요?

A2. 맞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전년도 종합소득이 2,851만 원을 넘으면 상환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3. 대학원 재학 중인데도 상환 통보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A3. 대학원 재학 중이라도 따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환 통보가 됩니다. 장학재단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Q4. 소득이 줄었는데도 계속 원천징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당장은 공제가 됩니다. 다음 해 5월에는 상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추이를 확인해보세요.

맺음말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5월, 국세청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발상환 여부도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소득이 줄었거나 상환이 부담된다면 유예 신청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던 입장에서, 지금 와서 보면 제때 조금씩 자발상환해놓았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똑똑하게 상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