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지난 달 까지 하면 8~9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유용한 대출은 해야죠. 그 중 신생아를 가진 부모 및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기준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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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포함 된다면 나의 평화로운 경제적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채통합지원센터”에서 간편하게 무료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조건의 대출은 금리나 한도가 시중은행 만큼 좋은 조건이다보니, 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개인회생자/연체중(회생 회복중)인 분들은 불가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면,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TV나 뉴스만 봐도 심심찮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다한 빚으로 인하여 하루 하루 고통받는 분들도 채무를 면제 받거나 충분히 탕감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나 갱생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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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대출상품 확인
정확히 말하면 2024년인 내년부터 시작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출 정책 중 한 상품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6조6천억원 규모의 아기들 특례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2024년 초 출시될 신생아 대출상품(주택자금 +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 역시 포함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게 생기죠. 과연 몇년 생 애기들 부터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 한 가구를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 같은 경우는 9억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5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서울 중심부를 가지 않는 이상 이정도면 꽤나 넉넉히 지원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대출 대상 : 무주택자 / 연소득 1.3억 이하
✅ 대상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금리이죠. 금리의 경우 자녀 1인 기준으로 1.6~3.3%(소득별 차등 적용), 자녀 1인 추가 출산 시 0.2% 추가 금리가 할인 되며 5년 금리 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금리 : 특례구입 1.6~3.3%, 전세자금 1.1~3.0%(소득별 차등/5년 고정금리) + 추가 할인가능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이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과 가구 금리는 같으나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자산 주택가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6천만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주택가액 5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22년생도 가능한가?(희소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것 중 하나인 신생아 년생 입니다. 아쉽게도 2023년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이미 아이를 낳은 경우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너무나 아쉽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강화하기 위해 22년생도 포함시킬지 한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참고로 희소식을 전달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3월 쯤부터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다고 합니다.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정도 특별/우선공급 형태로 한다고 하니 이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신청 및 절차
대출신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기관을 알아보면,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차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출산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의 경우, 신청기관에 방문하여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심사 후 대출한도를 확인하여 실행될 것입니다. 미리 파악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징빙서류, 출산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 등
✅ 신청 과정 : 신청기관 방문 → 서류 제출 → 신용심사 및 한도 확인 → 실행
대출기간 및 대환가능 여부
대출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이어 대상 주택의 경우 9억인 이하, 전세는 5억원 이하 입니다. 이 정도면 수도권 쪽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환 역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구입용도 충족시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소요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
추가로 1주택자 갈아타기 방법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게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법을 유지하는 것이라 어느정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처분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상실 조치가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특례는 약 27조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현재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 낮은 금리로 대출수요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면 말이 3%지 한달로 치면 몇 십만원을 대출을 더내냐 안내냐가 달렸기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도 지원하지만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정책 자금 이용 측면에서는 전세 대신 구입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데 이 역시 꽤나 좋은 조건이므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원하는 모든 시민, 출산 여부 관계없이 주택가액 6억원 이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환 방법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