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소득 기준 총정리!(+후기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실직하거나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하고도 생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는데, 과연 알바 소득이 있어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신고를 안 하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소득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매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직접 경험한 주변인의 이야기와 정부 가이드를 꼼꼼히 정리했기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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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무엇일까?

먼저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수당이 붙어서 최대 90만원까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유형은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층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활동 보고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수당을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알바 소득이 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기본 조건

항목내용
수당 지급액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총 90만원 가능)
수급 대상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자,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

💡 개인 TIP: 저도 주변에서 이 제도를 모른 채 그냥 고생만 하던 친구를 봤습니다. 자격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당을 받으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알바 소득이 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몇 가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아르바이트로 60만원 정도 벌었더니 갑자기 수당이 줄어들어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만큼 수당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1,430,000원입니다.

즉, 알바비와 수당을 합쳐서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알바 소득 50만원 → 수당 전액(50만원) 지급
  • 알바 소득 80만원 → 수당 전액 지급 가능 (다만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 알바 소득 120만원 → 수당 약 23만원 지급
  • 알바 소득 143만원 이상 → 수당 전액 미지급

아르바이트 외에도 금융소득, 부양가족의 소득, 사업소득 등이 합산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알바 소득과 수당 감액 기준

알바 소득액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50만원전액 지급 (50만원)
80만원전액 지급 가능 (다른 소득이 없다면)
120만원약 23만원 지급
143만원 이상수당 전액 미지급

📝 현실 조언: 그냥 50만원만 알바해서 받자? NO! 알바비는 조금 더 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합산 소득이 ‘1,430,000원’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급·시간 계산 꼼꼼히 하세요!

근무시간 기준도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근무시간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수급 자격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 30시간을 초과하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수당이 끊기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드리면,

  • 하루 4~5시간씩 주 5일 → 가능
  • 하루 4시간씩 주 6일 → 가능
  • 하루 6시간씩 주 6일 → 불가능 (30시간 초과)

실제 출퇴근 기록, 알바 계약서, 시급 계산 등을 토대로 판단되며, 신고된 근무시간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취업 상태’로 등록됩니다.

주당 근무시간 기준

항목허용 기준비고
최대 근무시간주 30시간 미만초과 시 ‘취업 상태’로 간주
가능 예시하루 4시간 × 주 5일 / 하루 3시간 × 주 6일가능
불가능 예시하루 6시간 × 주 6일 = 36시간수당 중단됨

💬 개인적인 생각: 근로계약서 상 시간만 잘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출퇴근 기록까지 중요하니, 사장님과 정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카운터 근무처럼 시간 추적 확실한 알바는 더 조심하세요.

고용보험은 반드시 조심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고작 알바인데 무슨 고용보험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장님이 자동으로 가입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정부는 수급자를 ‘정규 취업자’로 판단하여 수당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고용보험 미가입’ 조건을 명시하시고, 실제로도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가입이 되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하나 때문에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중단된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겠지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영향

항목영향 여부상세 내용
고용보험 가입수당 전액 중단취업으로 간주됨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영향 없음고용보험만 중요

📢 중요 팁: 알바 계약서 쓸 때 “고용보험 미가입” 반드시 명시하세요.

저도 아는 분이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돼서 6개월 수당 다 끊겼습니다. 사장님이 “몰랐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알바 시작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바로 알바 소득과 근무계약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득 미신고’로 간주되어 부정수급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수당까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 신고 시점: 알바 시작 전 또는 당일
  • 신고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과 고용센터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어서 숨기려 해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알바 신고 의무 사항

항목내용
신고 시점알바 시작 전 또는 당일
신고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필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 현실 팁: 하루짜리 알바도 무조건 신고하세요. “이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시스템은 국세청과 연동되어 있어서 다 뜹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즉, 알바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나 제도 이용 제한 등 강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정확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알바 소득 실제 후기 조회하기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A씨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씩, 주 3~4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월 약 50만원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A씨는 계약서에 고용보험 미가입 조건을 명확히 했고, 매달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정직하게 수당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수당 50만원 + 알바비 50만원 = 매달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생계도 유지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김O주 님 / 서울 성북구 거주 / 29세 여성

김O주 님은 2025년 초 회사를 그만두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엔 수당만 받아 생활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편의점에서 하루 5시간, 주 4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용센터에 바로 알바 내용과 예상 소득을 신고하고, 계약서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명시한 덕분에 수당 50만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알바비 60만원과 수당으로 월 110만원의 수입이 생기며 생활이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신고만 하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더라고요”라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 사례 2. 박O철 님 / 대전 서구 거주 / 35세 남성

박O철 님은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매월 7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생계를 위해 하루 6시간씩 주 6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에 주 3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고용보험까지 자동 가입되어 수당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뒤늦게 고용센터에 문의했지만 복구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계약서 조건과 고용보험 여부만 잘 확인했어도 6개월 수당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 사례 3. 이O진 님 / 부산 남구 거주 / 24세 대학 휴학생

이O진 님은 졸업을 앞두고 구직활동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시급 9,860원 기준 월 60만원가량 수입을 올렸습니다.

본인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국세청 자료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소득을 인지했고, 부정수급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즉시 신고하고 설명 자료를 제출해 추징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라고 하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전문가들이 전하 싶은 한 마디

저는 이 제도를 단순한 수당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거나, 알바 신고 하나로 수당이 중단되어 낙담하게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제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수당을 온전히 받고, 삶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재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 1유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조회하기

Q1. 알바 소득이 매달 조금씩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1. 매달 수입이 다르면 그 달의 수당이 조정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매월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하루만 일한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1일 단기 알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고용보험에 실수로 가입되면 수당은 무조건 끊기나요?

A3. 네, ‘취업 상태’로 판단되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시 고용센터에 연락해 상황 설명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Q4. 알바를 하다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A4. 초과한 달에 해당하는 수당만 감액 또는 환수 대상입니다. 전체 수당을 모두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알바 소득과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신고 절차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